Electrical/전기안전

초음파 코로나 진단 현상 개념적인 원리와 측정방법에 의한 판정기

전기, 계장 입문자 2025. 5. 23. 22:00

1. 코로나 현상

산업사회의 발달과 전력 수요량의 증가로 인해 전력설비의 사용 전압 및 시설용량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력설비에서는 사용 전압을 높이면 도체를 굵게 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용량을 크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용 전압이 높아질 경우에 생기게 되는 문제점으로

O 도체 주위의 전위 경도가 커지기 때문에 코로나손, 코로나 잡음이 발생하기 쉽다.

O 변압기, 차단기, 단로기 등의 절연 레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기가 비싸진다.

O 애자 등 부속 기기류의 절연 레벨도 높아짐에 따라 시설비가 많이 든다.

O 지락 사고, 단락 사고 시 고장전류가 더욱 커지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등이 요구된다.

위의 항목 중에서도 초음파 및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을 개념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1 초음파

초음파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를 넘는 주파수의 파형을 말한다. 초음파의 진동은 ㎐로 측정하며 1㎐는 1 Cycle/sec를 말한다. 인간의 청각은 통상 16㎐~20㎑까지 들을 수 있으나 실제로 가청 주파수는 논리적인 한계보다 낮다. 오늘날 초음파라 하면 이 가청주파수 범위 내에 있는 16㎑보다 높은 주파수를 말하며 현재 탐지할 수 있는 초음파의 한계는 100㎒ 정도이다

소리의 파형은 주파수가 바뀜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도 변한다. 즉,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모든 방향으로 같은 강도를 갖고 둥글게 움직이나 높은 주파수 특히 20㎑가 넘는 것들은 비임(Beam) 같은 지향성을 갖고 움직인다. 코로나와 같은 전기적 방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넓은 밴드의 초음파가 발생하지만 실험 결과, 거의 많은 경우의 최대 진폭이 40㎑로 판명되었다

1.2 코로나

공기는 보통 절연물로 취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절연내력에 한도가 있다. 즉, 표준대기 상태 (20℃, 1013mbar, 11g/㎥)에 있어서는 직류에서 약 30[kV/cm], 교류(실효값)에서는 그 1/√2인 약 2[kV/cm]의 전위 경도를 가하면 절연이 파괴되는데 이것을 파열 극한 전위 경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림 1-1에 전위 경도의 개념을 표시하였다.

[ 그림 1-1에 전위 경도의 개념 ]

일반적으로 전극의 어느 일부분에 있어선 전위 경도가 위에서 보인 한도를 넘으면 그 부분만의 공기절연이 파괴되어 전체로서는 섬락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공기의 절연성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서 낮은 소리 나 엷은 빛을 내면서 방전하게 되는 현상을 코로나(corona) 또는 코로나 방전이라고 한다. 즉, 코로나는 불꽃방전의 일보 직전의 국부적인 방전 현상이다. 고압송전선 또는 고압 변압기 등 고압 설비 가까이에 서서 커를 귀울이고 서 있으면 코로나 방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특히 안개가 많이 낀 날이면 이 코로나 방전이 심해져서 아간이면 전선이 청백색으로 빛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1.3 코로나 영향

고압 설비에 위와 같은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 손실, 즉 전력손실과 더불어 코로나 잡음에 의한 전파 장해, 통신선의 유도장해 등을 발생하게 되고 더 나아가 플래시 오버 발생 등 기기 자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코로나 발생을 적극 억제해야만 한다.

2. 측정

2.1 초음파 코로나

초음파식 코로나 탐지기는 접근이 어려운 활성상태의 고전압 전기 설비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방전 현상을 탐지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서 절연파괴로 인한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효과적 장비이다. 변압기, 애자, 금구류, 부속 기기 등 고전압이 인가되고 있는 개소에서 기기 자체의 불량이나 오염 등에 의해 방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방전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으로부터 전파, 초음파, 음파 등이 발생된다.

2.2 측정 방식

초음파 측정에 사용되는 진단장비는 주로 TOEI 사의 SE-7이며, 본 장비는 이러한 것 중에서 코로나에 의한 초음파만을 포착하여, 방전하고 있는 불랑깨소를 검출하는 장치이다. 초음파식 코로나 탐지기의 수신 주파수는 약 40㎑로 예민한 지향성을 가진 집음기 및 초음파용 마이크로폰으로 수신하고, 이것을 전기신호로 변환, 증폭, 검파 등을 통해 지시계로 그 레벨을 나타냄과 동시에 스피커 또는 이어폰으로 청취해가면서 불량개소 등을 판별하는 것이다.

3. 판정기준

한국전기안전공사 판정기준이며 표1-1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 표1-1 판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