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ical/전기안전

전기 설비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 보고 예시 (1)

전기, 계장 입문자 2025. 5. 20. 20:00

당 공장의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43조 ②항에 따른 정기 검사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전기 설비 절연내력, 차단기 및 보호 장치 전기 안전 점검을 수행하여 전기 설비 유지 규정에 따른 전기 설비의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품의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검사대상 : 자가용 수전 및 발전 설비

- 수전설비 : 22.9kV 9,000kW

- 발전설비 : 440V 500kW

 

2. 검사시기 : 2023년 05월 03일 ~ 05월 05일

 

3. 검사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4. 법적근거 :

1) 전기 설비 정기검사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43조 ②항 근거 매 3년 1회 실시

 

2) 전기 설비 안전점검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5. 검사비용 :

 

6. 특기사항 : 정기 검사 시 병행하여 안전 진단 수행 예정.

 

7. 유 첨 : 1. 정기검사 내역서---- 1부.“끝”

               2. 안전진단 내역서---- 1부.“끝”

1. 안전진단 개요

전기 설비의 유지 운용 상태 및 적정 시공 여부를 진단하여 고객에게 전기재해 예방 및 효율적인 설비 운용에 필요한 대책을 확인하고자 함.

또한, 전기 설비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고로 인한 생산 손실을 최소하고자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정성과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함.

 

2. 안전진단 필요 사유

전기 설비 설치환경, 운전조건, 유지관리 상태 등에 따라 그 성능과 수명이 좌우되므로 전기의 품질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밀도 높은 예방점검이 필요합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는 안전관리자 등 자체 인력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나 전기사고 요인을 사전 도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종합적인 전기안전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3. 안전진단 작업 내용

1) 정전 안전진단 : 전기 설비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정전 상태에서 진단

- 고압전기설비측정

- 변압기 점검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2) 무정전 안전진단 : 전기 설비의 운전 상태에서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

-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저압전기 설비 점검

- 예비발전설비 점검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전원품질분석

 

4. 안전 진단에 따른 효과

1) 누전으로 인한 감전 또는 화재예방 및 전력손실 예방에 따른 요금 절감

2) 개폐기, 차단기의 열화, 손상에 따른 파급 사고 방지

3) 전기기계기구의 누전, 열화에 의한 감전 및 소손 방지

4) 부적정 배선 사용 조기 발견으로 과부하 및 단락에 의한 파급 사고 방지

5) 접지 시설의 적정 시공 확인으로 감전 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