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검사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일정한 주기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2. 법적근거
1)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43조 ②항


3. 필요서류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2) 사업자등록증,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증명서
4. 예상 수수료 확인
1) 우선 전기안전여기로 사이트에 접속
2) 우측 수수료 안내 Quick Menu Click

3) 정기검사 수수료 계산기 Menu Click

4) 예상 수수료 내역 입력 방법
4-1) 수전설비

- 시도 선택 : 검사받을 시 / 도 선택
- 시/구/군 선택 : 검사받을 시 / 구 / 군 선택
- 동/면/읍 선택 : 검사받을 시 / 구 / 군 선택
- 상호 : 상호명 입력
- 수전전압 : 해당 수전 전압을 선택

- 수전용량 : 수전용량, 즉 한전과 계약한 계약용량 입력
4-2) 발전설비

- 설비구분 : 내연력(디젤), / 풍차,태양광 / 연료전지 / 풍력,풍력발전 / 전기저장장치 / 태양광(부지,구조물대상) 해당 항목 선택
- 전압 : 발전기 발전전압 입력
- 용량 : 발전기 발전용량 입력
※ 해당칸 입력시 자동으로 기본사항에 저장됨

※ 발전용량은 발전기추가 버튼을 누르고 아래칸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본사항 저장됨
4-3) 기타사항 입력

- 목주, 철주, 콘트리트주 : 흔히 전봇대로 해당 시 수량 입력
- 철탑 : 철탑 수량 입력
- 지중 : 기본 1회선 초과분 입력
- 100원 미만 절사 : 적용 / 미적용 선택
- 검사유형 : 해당 검사 유형 선택

- 검사시간대 : 평일주간 / 야간 / 공휴일, 토요일
※ 야간 및 공휴일, 토요일 선택시 할증

5) 최종 예상 수수료 확인



6. 2025년 자가용 정기검사 수수료
1) 아래 2025년 자가용 정기검사 수수료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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